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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 배우자 외도(외도),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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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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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김진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일탈행위(외도)이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아무래도 불륜(외도) 또는 아동학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녹음파일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녹음파일을 수집하는 방식에서 자신도 모르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 특히 최근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이 바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자녀의 아동학대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다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이나 교도소 접견, 경찰 조사동행 등 다른 일정 중에는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블로그 보고 상담요청드립니다 ” 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마치는 즉시, 곧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첫 상담부터 최후변론까지 —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경찰수사관 출신 변호사 김진배가 의뢰인에 대한 사건 수행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집니다.

김진배 변호사 법무법인 경찰대 출신 · 경찰 재직 11년 · 경찰수사관 출신 변호사 (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부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변호사, 타인 간 대화 녹음이 문제되는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는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를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증거채집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간단히 말해, 내가 대화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 가능 내가 대화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 원칙적으로 녹음 금지 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이용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당하는 대표적 사례

사례 1. 불륜 단서를 확보하려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불륜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는 해당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례 2. 아동학대 증거 확보 목적이었지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의뢰인 B씨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어린 자녀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보육교사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 B씨는, 타인 간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해당 대화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였기 때문에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B씨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고, 이는 일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으나, 형사처벌까지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전혀 없을까

실무상 모든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인정되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인 경우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였던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 고의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합28 -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친구 직원 간의 업무 관련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법원은 대화자들이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의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150 -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경우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모인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을 시작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녹음이 계속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는 대화의 당사자였으므로 위법이 아니고, 자리를 비운 이후의 녹음은 실수로 스마트폰을 두고 나온 것일 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노200 -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에 대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방지하기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66 - 범죄의 '고의'가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남편과 통화 후, 남편 측이 전화를 끊지 않아 연결된 상태에서 우연히 남편과 제3자 간의 대화가 녹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위와 같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 ‘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아이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이용 가능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위의 동기보다 방법의 적법성 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즉,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고 방법이 위법하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 경찰수사관으로서, 현직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은 통상적으로 단일의 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불륜(외도) 또는 아동학대 등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많은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른 범죄가 추가적으로 성립합니다 . 가령, 배우자의 불륜(외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①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간녀를 몰래 미행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 ②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면 위치정보취득법위반 , ③그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침해등) , ④확보된 증거를 이용해 배우자, 상간녀 등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 또는 공갈 과 같은 범죄가 추가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입건된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결론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녹음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전 계획 여부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보충성) 실제 이루어진 법익의 침해 정도 등과 같은 사정이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혐의 유무 기소 여부 처벌 수위 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도나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민·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끝나지 않는 이중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정확한 대응 전략 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는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면, 결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냉정하게 진단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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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챙깁니다.

저는 기존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 최대 상담 횟수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 사건으로 인해 신규 사건 선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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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 프로필 현) 법무법인 변호사 학력 경찰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경력 경찰청 전임 수사관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마산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부산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 11년 근무 주요 활동 이력 부산시경찰청 통합수사팀 수사실무과정 출강 부산시경찰청 신임수사관 수사기초과정 출강 부산수영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부산시교육청 성사안처리전문가 부산시청 전세사기상담변호사 재경관리사 변호사 직통전화 (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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