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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_23.4.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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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0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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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인탐정업 법제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탐정업 특성과 관리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소관부처 논란 등 이유로 법제화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전국탐정지도 설립을 막아온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업’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자격기준이 없이 기존 전국탐정지도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사생활 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탐정업을 활성화하고, 탐정업자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며,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최응렬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승철 교수님과 김원중 교수님, 토론자로 참여하신 조현빈 교수님, 백기종 원장님, 조찬형 변호사님, 하금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탐정업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챙기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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